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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입주 예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확인!

by 인포레 2022. 12. 13.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청년 주택 입주자격과 2023년에 입주 가능한 청년 주택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입주 예정 청년 주택 

2023년 청년주택 입주 예정지 일정표
2023년 청년주택 입주 예정지

2023년에 입주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는 우선 8개로 보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서울 시내 교통 요지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예정일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바로가기 클릭!)에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주소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역세권이라는 단어에 딱 맞는 전철역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 바로 앞에 위치한 곳도 있고, 조금 멀다고 해도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좋은 청년 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의 다른 점은 임대료 차이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이고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은 시세 대비 85%, 일반공급은 시세 대비 95% 수준의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요건에서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갈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유형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입주 공통 요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 X) 차량 무소유(생계형, 유아 있는 경우 제외) 해야 하고,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가액이 낮을수록 입주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민간임대 일반공급의 경우는 공통 요건만 만족하면 특별한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싸지만 조금 더 쉽게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
자격
○ 청년 : 19세~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만 19세~39세 이하(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세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소득
요건
○ 청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Ⅰ
-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청년
- 소득 有: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 無: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별도
소득기준
없음
선정
우선
순위
○ 청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1,2,3순위 : 신혼부부Ⅰ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자산
기준
○ 청년
- 본인+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Ⅰ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Ⅱ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청년
- 본인의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차량
미소유 외
자산기준
없음
※ (공통)차량 미소유. 단 유자녀 세대, 생계형(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일정가액 이하의 차량) 예외

 

청년주택찾기

청년 주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입주 가능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주택의 특징 때문인지 공실은 현재(2022. 12)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청년 주택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으니, 입주를 원하신다면 모집공고를 자주 확인해보시면 원하는 곳에 입주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주택 찾으러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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