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제 (feat. 압구정 삼성 대치 청담 잠실) 토지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의 압구정, 삼성, 대치 송파의 잠실이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토지거래허가받아야 하는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건설교통부 장관(or 서울시장)이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지역의 호재로 인해 투기 세력이 몰려올 것이 걱정되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곳이 강남구의 압구정동,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을 들 수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재건축을 이유로, 그리고 삼.. 2022. 12. 20. 이전 1 다음